방문 비자 (Visitor Visa)+

방문 비자
(Visitor Visa)

캐나다 여행에 다음과 같은 경우 eTA가 필요합니다.

6개월 이하로 캐나다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방문 비자가 아닌 eTA를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비자 면제 외국인(예: 한국인) 이며 캐나다 공항으로 비행하거나 경유하는 경우
  • 비자 면제 외국인으로서 자동차, 버스, 기차 또는 보트(크루즈선 포함)로 도착하는 경우
수퍼 비자 (Super Visa)+

수퍼 비자
(Super Visa)

  • 귀하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캐나다 영주권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라면 슈퍼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슈퍼 비자를 통해 한 번에 최대 5년 동안 자녀나 손주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 최대 10년 동안 복수 입국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 캐나다에 입국하면 국경 서비스 담당관이 체류 가능 기간을 확인할 것입니다.

슈퍼 비자를 받으려면
다음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캐나다 영주권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여야 합니다.
  • 2. 캐나다로 초대하는 자녀 또는 손자 손녀가 서명한 편지가 있어야 합니다.
  • 3. 캐나다 보험 회사의 의료 보험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4. 슈퍼 비자는 반드시 캐나다 밖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5. 캐나다 입국이 허가되어야 합니다.
  • 6. 이민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7. 이 신청서에는 부양 가족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스터디 퍼밋 (Study Permit)+

스터디 퍼밋
(Study Permit)

Study Permit 은 외국인이 캐나다의 지정 학습 기관 (DLI: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s)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대부분의 외국인은 캐나다에서 공부하기 위해
Study Permit 이 필요하고
캐나다로 여행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귀하의 스터디 퍼밋은 비자가 아닙니다.
  • 방문 비자 또는 전자 여행 허가(eTA)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캐나다 밖에 있든, 이미 캐나다 안에 있든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귀하의 스터디 퍼밋이 승인나면 귀하의 스터디 퍼밋과 함께 귀하에게 전자 여행 허가(eTA)가 발급됩니다.

취업 비자 (LMIA Work Permit)+
고용주가 정해진 워크퍼밋
(Employer-Specific Work Permit)+

고용주가 정해진 워크퍼밋
(Employer-Specific Work Permit)

고용주 워크 퍼밋은 다음과 같은
워크 퍼밋 조건에 따라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줍니다.

  • 특정 고용주의 이름
  • 고용기간
  • 근로장소(해당하는 경우)
오픈 워크퍼밋
(Open Work Permit)+

오픈 워크퍼밋
(Open Work Permit)

다음과 같은 경우
오픈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된 학습 기관을 졸업하고 Post-Graduation Work Permit Program 자격이 있는 유학생
  • 캐나다 영주권 신청
  •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의 부양가족
  • 숙련 노동자 또는 유학생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 Atlantic Immigration Pilot Program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입니다.
  • 난민, 난민 신청자, 보호 대상자 또는 그 가족
  • 집행 불가능한 제거 명령을 받고 있는 경우
  • 임시 거주 허가 소지자 (Temporary Resident Permit Holder)입니다.
  • IEC Working Holiday Visa 에 참여하는 젊은 근로자
졸업 후 취업 비자 (Post Graduate Work Permit)+

졸업 후 취업비자
(Post Graduate Work Permit)

지정 학습 기관 (DLI)을 졸업하고 일시적으로 캐나다에 일하기를 원하는 경우 졸업 후 취업 허가(PGWP)를 받을 수 있습니다.

DLI를 졸업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PGWP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DLI 목록을 확인하여 적격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를 찾으십시오.

학교에서 최종 성적표를 발급받은 후 180일 이내에 PGWP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