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밖에서 또는 캐나다 안에서 배우자 초청 신청

(Outland vs Inland Spousal Sponsorship)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의 초청을 줄여서 “캐나다 안에서 배우자 초청” 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부부에게 캐나다 안에서 배우자 초청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초청을 받는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신청서 제출 시점에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외 즉,
캐나다 밖에서 배우자 초청 (“Family Class”)이 유일한 옵션입니다.

Conjugal relationships 부부 관계도
캐나다 안에서 초청을 할 수 없습니다.

초청자와 초청 받는 배우자/ 사실혼 파트너가 모두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캐나다 밖 또는 캐나다 안에서 배우자 초청 신청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에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배우자나 사실혼 파트너가 신청서가 처리되는 전체 기간 동안
내내 캐나다에 머물 계획이 없다면
캐나다 밖 배우자 초청 신청이 최선의 경로일 수 있습니다.

캐나다 안에서 배우자 초청 신청의 장점

캐나다 안에서 배우자 초청 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Open Work Permit 자격이 될 수 있어 캐나다에서 완전히 고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배우자 초청 일반 자격 조건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초청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로서 캐나다 이민을 위한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초청 요건

배우자 초청자는 캐나다 시민권 또는 법적 영주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초청자는 배우자/ 사실혼 파트너를 대신하여 초청 신청서를 제출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초청자와 배우자/ 사실혼 파트너는 신청 시점에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 사실혼 파트너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적절한 가족 범주에 속해야 합니다.

배우자 초청자는 본인과 배우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영주권 승인 후 3년간 배우자/ 사실혼 파트너에게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후원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캐나다 배우자 초청 부적격자

캐나다의 특정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캐나다 법에 따라
배우자 초청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캐나다 배우자 초청이민을 후원할 수 없습니다.

장애 관련 지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사회 지원을 받습니다.

만일 본인이 배우자 초청을 받아서 지난 5년 이내에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었다면, 캐나다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후 새로운 배우자나 동거인을 캐나다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배우자를 캐나다로 초청했으며 그 배우자가 캐나다 영주권자가 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새로운 배우자를 초청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이전에 캐나다로 초청한 사람을 대신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과거에 초청 후원 계약을 준수하지 못한 적이 있다면, 더 이상 배우자를 캐나다로 초청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 또는 자녀 양육비수령인이 캐나다 시민인 경우에도 지불하라는 법원 명령을 위반한 적이 있다면, 배우자를 초청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결혼이 행해졌거나 신청서가 제출된 국가에서 복수결혼이 합법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캐나다 배우자 초청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라면, 배우자를 초청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폭력적이거나 성적인 성격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거나, 그런 성격의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위협하거나 시도한 것만으로도 캐나다 배우자 초청 자격이 박탈될 수있습니다.

대출 조건에 따라 이민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적이 있거나, 한 번이라도, 이민 지원금, 교통비 또는 영주권 대출금을 연체하면 남편이나 아내를 캐나다로 초청 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감옥에 있거나, 캐나다에서 추방명령을 받았거나, 파산 선언을 한 경우 배우자를 초청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지원

초청자는 영주권이 부여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초청자의 파트너에게 완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3년 계약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별거하더라도 유효합니다.